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한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범죄인인도 절차 시작
박미라
| 2020-04-20 18:07:29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월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지난 17일 손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청구한 인도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서울고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범죄인을 구속해야 한다.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면, 검찰은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인도심사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으로의 강제소환 여부는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결정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이달 말께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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