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너구리 등 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

김균희

| 2020-05-19 12:10: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이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앞서 환경부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등 야생동물에 대해 통관 보류 같은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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