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과거사정리법' 국회 통과
이윤재
| 2020-05-21 11:43:25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진화위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끓여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와 유족 등은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과 여야가 각 4명씩 선출할 수 있다.
비공개 청문회도 도입돼 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 등으로 진실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재개될 진화위 조사활동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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