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비동일 가구인 배우자·자녀·부모도 대리 신청

이윤지

| 2020-06-01 10:02:00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세대주와 별도 가구인 배우자와 부모, 자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면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어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폭력, 학대 등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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