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첫 지정..수입 제한

정명웅

| 2020-06-01 13:21:34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2급 판정 라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너구리와 닮은 라쿤(Procyon lotor)을 방출하거나 유기하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2급 판정을 받은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처음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돼 애완용 또는 전시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체험용 유사동물원인 야생동물 카페가 2018년 45개에서 지난해 55개로 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인 판매 외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방출, 유기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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