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법적 근거 마련

김균희

| 2020-06-02 12:58:06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회용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됐다가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천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됐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 측은 “관련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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