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센터·예식장 등 방역 미수칙 시 행정조치 가동

이한별

| 2020-06-02 14:55:39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경기도는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 총 1,586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1일 오후 3시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 .

해당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행정조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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