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8만원 과태료 부과

김균희

| 2020-06-08 09:36:08

29일부터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예정..1개월 계도기간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예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1,394건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1,010건(72.5%)을 차지한다.

사고는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은 762건(75.4%)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95.5%)이나 된다.

행안부 측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29일부터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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