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만3천명 추가 지원
이윤지
| 2020-06-18 10:26:2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산모 2만3천명이 추가로 헤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나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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