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출신청 서류도 스마트폰에 담아..연말까지 '전자증명서' 100종 확대
전해원
| 2020-06-25 10:29:35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를 우선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포털 '광화문1번가'를 통해 오는 7월 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도입 분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증명서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개발해 금융앱, 통신앱 등 민간부문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시작하거나 휴대폰 가입 시 요금 할인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코(간편결제) 등 민간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 19에 대응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증명서를 모바일 중심의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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