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체 가능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

이윤재

| 2020-06-29 18:34:37

대체재 조달 어려운 경우 적제상황 고려해 예외적 수입 허용 국내산 PET 재생원료 수입 PET 폐플라스틱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를 위해 수입제한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

올해 초 유가하락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폐 페트(PET),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은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과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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