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

홍선화

| 2020-07-08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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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10일 이전에 분양권과 입주권,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제외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았으면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아울러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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