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이윤지

| 2020-07-14 12:58:59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예방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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