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취학으로 거주지 이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박지영

이윤지 기자 | 2020-07-14 18:01:47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직장, 취학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만 2주택자 세율인 8%와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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