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취학으로 거주지 이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박지영
이윤지 기자 | 2020-07-14 18:01:47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직장, 취학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만 2주택자 세율인 8%와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