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이윤지
| 2020-07-23 10:18:5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인 5월부터 9월까지도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두 부처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춘 해경청 경비과장은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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