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적동생 가족 복지급여·노동력 가로챈 70대 친형…가족맞아?
박미라
| 2020-07-23 17:10:59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0여년간 지적동생 가족의 복지급여 약 1억원을 가로채고, 노동력까지 착취한 70대 친형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를 10여년 동안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70대 친형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모(65)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에 처해졌다.
고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6년 동안 지적장애 2급의 막내 동생 A씨 가족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동안 동생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도 급여 4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고씨는 동생 가족이 사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가 “왜 태어났느냐”며 욕설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잘못했다. 앞으로 동생네 가족을 잘 돌봐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맏형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의 (복지급여)통장을 가져가서 1억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동생 아내에게도 수년간 식당 일을 시키고도 임금 수천만 원을 주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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