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이한별

| 2020-08-11 09:26:40

재학 중 학생은 졸업 때까지 교육과정 그대로 보장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종합감사 결과, 법원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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