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이한별
| 2020-08-12 16:10:46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는 월 2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친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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