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인천도 다중이용시설 전면 폐쇄
이윤재
| 2020-08-24 11:39:05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서울시가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영화관,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2주간 집합금지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서울시는 24일부터는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인천시도 24일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한다. 또한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전면 폐쇄에 나섰다.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과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8일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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