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추가

이윤지

| 2020-08-28 14:08:03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합금지 시설을 추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광주광역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28일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30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내렸다. 또한 주말을 맞아 28, 30일 양일간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야구장·축구장, 지하 소재 목욕탕·사우나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했다.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