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시행
이선아
| 2020-08-31 09:37:59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다음달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거쳐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지진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포항시에 위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포항시는 28일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접수 후 6개월 내 (위탁)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과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또는 지급확정)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게 된다.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낙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수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지원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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