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않은 나눔의 집 ‘이행강제금 부과’
이윤재
| 2020-09-28 17:12:5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나눔의 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나눔의 집’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9월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신고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나눔의 집’ 신고자들이 조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나눔의 집’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고 신고자들과 나눔의 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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