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카이스트 등 4개 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정명령
이지연
| 2020-11-13 11:26:49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이 대입 논술이나 구술,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3일 제3회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술․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이 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다. 과학,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위반 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위반한 KAIST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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