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세번째 강제집행 또 무산…경찰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엄정 수사"

박미라

| 2020-11-26 17:28:33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오전 1시부터 시작된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병투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시도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부터 시작돼 약 7시간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철거 시도가 시작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오전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과 교인들은 서로 욕설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신도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교인들은 '너알아TV'유튜브 등을 통해 더 많은 교인들에게 현장으로 집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역업체 인원 중 부상을 당한 이들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5개 중대, 300여명을 동원했고 소방차 12대, 소방인력 40여명 등도 출동했다.

앞서 조합 측 용역업체는 지난 6월에도 두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회 신도들은 조합원들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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