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이한별
| 2020-11-30 00:52:09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매연단속을 위해 경유차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중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또는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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