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전동킥보드 25/km 준수·보호장구 의무

송은주

| 2020-12-21 12:17:14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대학 내에 전동킥보드, 전동휠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번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대학 내 도로 여건, 차량속도 등을 고려해 최고속도를 25㎞ 이하로 제한한다.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도록 했다.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도 부과한다.

그밖에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에 탑재하기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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