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 성명·나이·주소 제외

김세미

| 2020-12-30 10:31:17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 전파와 관련이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감염전파 위험 시설과 장소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과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