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말까지 연장
김균희
| 2021-01-02 09:59:36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3월 말까지 완화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지난해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계속 적용한다.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7인 가구는 1,624만 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푸드트럭·배달용 자동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압류된 통장 잔액 등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같은 위기 사유나 상병이면 경우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원으로 이미 확보된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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