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상습 체불 시 명단 공개
이선아
| 2021-01-05 13:30:08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상습적으로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박 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 나이, 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다. 3년간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3개월 이상 소명 기간에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했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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