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서비스노조, “도공은 전환약속을 이행하라” 촉구

이한별

| 2021-01-05 17:07:51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도공서비스노조)은 지난 4일,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도공)의 앞·뒤 다른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전환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공서비스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도공)의 전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도공서비스노조원들은 “자회사 전환 전부터 도공을 상대로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였다”며 “대법원판결(직접고용)을 앞두고 도공의 복지기금 일부 이관, 먼저 직접 고용된 전환직과 차이가 없는 동등한 임금 및 복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추진 등의 약속을 믿고 자회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이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한 이들의 부재로 인하여 전국 현장에 약 1,500여 명의 빈자리가 발생하였으나, 자회사를 선택한 이들은 회사와 일터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그 빈자리를 묵묵히 메꾸는 고된 일정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자회사 전환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도공이 처음에 했던 약속과는 달리 180도 변한 태도를 보인다. 전환약속을 믿고, 자회사를 선택한 수납원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도공서비스노조는 “도공이 자회사에 약속한 임금과 복지는 온데간데없고, 복지기금 이관도 난색을 보이며,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자회사 직원들에게 가장 뼈아픈 배신감만을 안겨주어 지난 12월 21일부터 도공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회사인 도공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공의 행태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약속이행 촉구에 대해 도공이 ‘자회사와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자회사 경영진은 도공과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하고 예산을 받는 탓에 전환 약속을 이행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공서비스노조 이대한 위원장은 “5,000여 명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회사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직원들은 전환 전에 1심·2심에서 승리한 도공의 직접고용 자격이 될 수 있음에도 모회사와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도로공사가 보인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약속이 이행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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