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광고에 얼굴·키·체중 표시하면 처벌

이한별

| 2021-01-08 17:38:29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웹포스터)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광고에 성상품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낼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체가 여가부와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도로명까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을 공시해 왔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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