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광고에 얼굴·키·체중 표시하면 처벌
이한별
| 2021-01-08 17:38:29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광고에 성상품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낼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체가 여가부와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도로명까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을 공시해 왔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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