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합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기 전 '이행확인서'로 특별대출 신청
정인수
| 2021-01-28 12:23:38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늘부터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없이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
이를 개선해 지자체에서 지난 25일부터 발급하는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교육청)의 이행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행 첫 주인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고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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