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 해당"
이윤지
| 2021-02-05 10:08:3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돼 신변호보,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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