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적 행위 유발 또는 권유 시 처벌

이한별

| 2021-03-01 16:06: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 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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