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겪은 학생선수 '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
송은주
| 2021-03-03 13:34:01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 등을 겪은 학생선수는 신분유출 없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 신고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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