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방지 진상규명..'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이윤재

| 2021-03-11 13:13:38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협의회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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