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사진변경 때도 '정부24'로 신청
정명웅
| 2021-04-09 11:58:4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분실 외에 훼손, 개명, 사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 사유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분실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24’ 전자민원창구에서 분실은 물론 훼손, 주민등록번호 변경, 용모(사진)변경, 지문 재등록 등 모든 사유로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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