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익, 공직자 직위 이용 인사 개입 집중 신고 운영
이윤지
| 2021-05-03 13:41:0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도 가능하다.
신고는 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와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