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학원도 원격수업 가능..법적 근거 마련
홍선화
| 2021-05-25 12:07:41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 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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