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5,393명 감면

전해원

| 2021-06-04 10:56:11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 간 8,821명이 참여해 5,393명이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고 3일 밝혔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감면제도를 통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5월말 기준 지난 1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을 받은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다.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유형별 신청건수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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