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는 의도?…'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첫 재판 앞두고 수차례 반성문

박미라

| 2021-06-04 15:26:49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동생 A(27)씨가 2일 오후 1시45분께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이 첫 재판을 2주 가량 앞둔 요즘,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친누나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시신을 유기한 남동생 A(27)씨는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네 번째 반성문을 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17일 오후 10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검찰에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달 28일과 31일, 이달 2일과 3일에 걸쳐 총 네 번째 반성문을 써서 냈다.

A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조사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호소를 한 점을 비춰볼 때 이같은 행위는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A씨가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이 형량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인천에서 동거남에게 복수심을 품고 8살 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엄마도 1심 선고를 앞두고 10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40대 어머니가 8세 딸의 코와 입을 막은 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누나 B(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렌터카에 싣고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딸 B씨의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생은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도 들고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지난 4월21일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력 용의자를 남동생 A씨로 특정하고 같은달 29일 오후 4시39분께 경북 안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B씨의 재산이 A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 등을 포착했다.

B씨는 남동생과 함께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로에서 발견될 당시 B씨는 물에 잠겨 부푼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정밀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경찰은 범죄분석관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및 분석을 진행했으나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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