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과태료 300만원

정미라

| 2021-06-07 10:41:20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현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자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11일 이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다.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5월 말 기준 전국의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만9,075개소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으로​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7만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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