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거부 시 300만원 과태료

이선아

| 2021-06-08 14:17:20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노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겠다”며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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