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14일간 자가격리·PCR검사 3회 실시

이지연

| 2021-07-28 15:36:08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14일간 자가격리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실시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유학생은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입국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해외입국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해온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유학생 입국 전 자가격리와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하게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에는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PCR) 검사를 시행하고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 3차 코로나19(PCR)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을 사유로 미입국 시 비자 취소 없이 유효기간 3개월 내 입국을 허용하는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8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필리핀, 인도 등 26개국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 학사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했다.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지자체 지정 임시생활시설이나 동선 분리 기숙사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권고한다.

그 외에도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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