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공식 해제"

이윤지

| 2021-08-16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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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고 밝혔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포하며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를 통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해 미국이 지난해 1월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후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 확정됐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이후에도 항만국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IUU 어업 관리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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