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경증 이상반응'까지 확대

김균희

| 2021-09-09 15:51:45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

추진단 측은 "최근 청·장년층의 모더나 화이자(mRNA) 백신 접종 후 특별이상반응이 증가하면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특별이상반응 환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특별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정되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장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은 접중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과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추진단 측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