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 개인정보 판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

박미라

| 2021-10-01 11:25:08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행위 집중 조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시청자 상담 과정 흐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를 유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EBS ‘머니톡’의 방송법 위반여부와 지난 4월부터 지상파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협찬계약 서류, 시청자 정보의 협찬사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은 기존 가입 보험의 문제점 진단,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면서 보험사 대표전화를 통해 시청자 상담을 안내하고 있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가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체결해 제작비를 지원받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자료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안내하며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이 금지된 만큼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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