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현대해상 고객 지문촬영으로 보험가입..전자서명 도입"
정인수
| 2021-10-05 10:03:09
바이보정보 분산관리업무
현대해상의 지문을 통한 보험계약 프로세스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현대해상 고객은 지문만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5일부터 비접촉 지문촬영만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이어 3번째로 지문만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는 바이오정보를 사용이 불가능한 조각으로 분할해 관리하기 때문에 생체인식정보 유출, 도용 등의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총 89개 금융회사가 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내역 조회, 예금인출, 공항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대해상은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를 기반으로 지문촬영만으로 고객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서명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대해상 측은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동의서 등을 추가 작성할 필요 없이 지문촬영만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현대해상은 지문인증을 통한 보험계약을 통해 서명위조, 대필 등 타인계약 사기는 물론 부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어 보험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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