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용 가능

정명웅

| 2021-10-06 11:26:01

월세→보증금 전환으로 월 10~20만원 감소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12~20만원을 감소할 수 있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약 2100호가 있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돼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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