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룸형주택 50⟶60㎡까지 공급..거실 분리 방 3개 가능

정명웅

| 2021-10-07 11:54:06

'주택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까지 늘어나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30㎡~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룸형주택' 용어가 '소형주택'으로 변경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30㎡ 미만은 기존처럼 거실과 침실 1개씩 분리한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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